여선교회전국연합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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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회 의회 여성대표 30% 선출에 대한 장정개정 청원서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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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wscs 작성일 15-10-14 09:48 조회 2,812 댓글 0
 
첨부 서명용지.hwp (848.0K) 1158회 다운로드 DATE : 2015-10-14 09:48:18

여선교회전국연합회는 1974년 총회에 “1) 감리회 연회, 2) 감리회 총회, 3) 총리원 이사회의 각 기구 평신도대표 성원수의 40%를 여성으로 할 것을 필히 입법화 시켜줄 것” 을 감리교 감독과 정정개정위원회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. 그 후 10년간 지속적인 여성참여권 확대운동은 1984년 제16회 정기총회에서 감리회 의회(지방회, 연회, 총회) 평신도 대표 중 “가급적 여성이 3할 포함되도록 한다” 는 규정을 장정에 삽입하게 되는 결실을 이루었습니다.
 
다른 교파에 비해 일찍이 여성목회의 길을 개방하여 여성목회자에게 남성목회자와 동등한 자격과 기회를 부여하였고, 여성대표 30% 선출을 결정하는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으나, 안타깝게도 2008년 개정된 현재의 장정은 평신도 선출직 대표를 ‘정회원과 동수로 연회에 배정하여 임명된 년수와 전문성, 지방을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하되 30%는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’(교리와 장정 제8장 제1절 제113조)로 정해져 있습니다. 이는 ‘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’로 명시됨으로 실제 여성장로 이외의 여성평신도의 총회 대표로 선출될 수 없게 되었으며, 여성장로 또한 ‘임명된 년수를 고려하여’와 ‘할 수 있다’라는 문구로 인해 실제 선출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.

이에 전국의 여선교회원들은 감리교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아 전심으로 기도하고, 의사결정기구의 민주적 제도개선을 위해 2015년 제 31회 입법총회에 다음과 같이 장정개정을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.



[299] 제1장 제4조 2항 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원칙
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재외하고 교역자, 평신도를 동수로 구성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성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.  

❖ 가급적 ➤  문구 삭제
[299] 제1장 제4조 1항 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원칙
연회 총회는 당연직을 제회하고 교역자, 평신도를 동수로 하며 평신도 대표 중 30%는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.
[407] 제8장 제1절 제113조 총회의 구성
‘정회원과 동수로 연회에 배정하여 임명된 년수와 전문성, 지방을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하되 30%는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’

❖ 여성장로 30% ➤ 여성총대 30%   
❖ 할 수 있다 ➤ 한다.


 기  독  교  여 선 교 회 전 국 연 합 회  대 한 감 리 회

회 장   이  규  화
총 무   이  윤  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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